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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환경(주)를 방문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장치는 분진이 함유된 배출가스를 나란히 설치된 여러 개의 여과포에 통과시키면서 분진이 여과포에 포집되는 장치.
전자, 반도체 산업, 제철, 제강, 주물산업, 시멘트, 석면, 요업, 고무산업, 기초화학 및
일반화학산업, 섬유, 피혁산업, 식품, 제약산업, 곡물, 사료산업, 목재 가공산업, 소각로 후단 설비,
분체도장, 각종 분진 발생 사업 현장
세정식 집진기술은 세정액을 분산 또는 함진 GAS를 분산시켜서 생성되는 액적, 액막, 기포 등에 의해 함진 GAS중의 미립자를 분리 포집하는 장치.
도금 공정, 화학공정, 금속 용해 GAS공정, 소각로 후단설비, 기타 각종 유해성 GAS공정
각종 유기성 가스 및 악취를 물리 화학적으로 흡수, 흡착하여 제거하는 장치.
도장(Paint)산업, 아스콘산업, 식품제조공장, 곡물 및 사료공장, 제지공장, 인쇄공장,
석유화학공장, 유기용제 및 악취발생공장 등
각종 분진을 가스의 선회류로 인해 발생되는 원심력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장치
광물제조 사업장, 곡물 및 사료제조 사업장, 시멘트 제조 사업장,
목재가공 사업장 등 분진발생사업장, 분진다량발생 사업장의 전처리시설로 이용.
대기환경보전법 개정(2022.5.3. 시행)에 따라 기한 내 대기4·5종 사업장의 배출·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 전송되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중소기업에 한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에 부착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종류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
구분 | 부착비용 | 보조금 지원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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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국비 | 지방비 | |||
전류계 * | 배출시설 | 30 | 27 | 15 | 12 |
방지시설 | 30 | 27 | 15 | 12 | |
차압계(압력계) | 40 | 36 | 20 | 16 | |
온도계 | 50 | 45 | 25 | 20 | |
PH계 | 100 | 90 | 50 | 40 | |
IOT게이트웨이 | 160 | 144 | 80 | 64 | |
VPN | 40 | 36 | 20 | 16 |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