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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Business Line

환경전문공사업

라온환경(주)를 방문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과집진시설

이 장치는 분진이 함유된 배출가스를 나란히 설치된 여러 개의 여과포에 통과시키면서 분진이 여과포에 포집되는 장치.

장점 및 특징

  • - 입자에 대한 집진효율(99%)이 높고 여러 가지 형태의 분진을 포집
  • - 고농도 함진공기에 사용가능하고 다양한 용량을 처리

적용분야

전자, 반도체 산업, 제철, 제강, 주물산업, 시멘트, 석면, 요업, 고무산업, 기초화학 및
일반화학산업, 섬유, 피혁산업, 식품, 제약산업, 곡물, 사료산업, 목재 가공산업, 소각로 후단 설비, 분체도장, 각종 분진 발생 사업 현장

세정식 집진시설

세정식 집진기술은 세정액을 분산 또는 함진 GAS를 분산시켜서 생성되는 액적, 액막, 기포 등에 의해 함진 GAS중의 미립자를 분리 포집하는 장치.

장점 및 특징

  • - 가연성, 폭발성 먼지를 처리 할 수 있음
  • - 가스흡수와 분진포집이 동시에 가능
  • - 고온가스를 처리 할 수 있음
  • - 압력 손실이 적다.
  • - 화재 및 폭발 문제가 없음

적용분야

도금 공정, 화학공정, 금속 용해 GAS공정, 소각로 후단설비, 기타 각종 유해성 GAS공정

흡착에 의한 시설

각종 유기성 가스 및 악취를 물리 화학적으로 흡수, 흡착하여 제거하는 장치.

장점 및 특징

  • - 유기용제의 회수 장치도 구성할 수 있음
  • - 악취 및 VOC 물질제거 가능
  • - 폐수발생이 없음
  • - 설치비가 적음

적용분야

도장(Paint)산업, 아스콘산업, 식품제조공장, 곡물 및 사료공장, 제지공장, 인쇄공장,
석유화학공장, 유기용제 및 악취발생공장 등

원심력 집진시설

각종 분진을 가스의 선회류로 인해 발생되는 원심력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장치

장점 및 특징

  • - 구조가 간단하여 설치비용 저렴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하다.
  • - 설치면적이 적다.
  • - 유지관리 보수 거의 없음
  • -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온에서 운전이 가능)
  • - 적용범위가 광범위하다.

적용분야

광물제조 사업장, 곡물 및 사료제조 사업장, 시멘트 제조 사업장,
목재가공 사업장 등 분진발생사업장, 분진다량발생 사업장의 전처리시설로 이용.

IOT(사물인터넷)측정기기 설치 의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2022.5.3. 시행)에 따라 기한 내 대기4·5종 사업장의 배출·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 전송되어야 합니다.

부착대상
  • - 대기 4,5종 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착기한
  • - 법 시행 이전(~ 2022. 5. 2.) 가동개시 사업장 : 2025. 6. 30.까지(대기4종, 5종)
  • - 법 시행 이후(2022. 5. 3. ~) 가동개시 사업장 : 2023. 6. 30.까지(대기4종), 2024. 6. 30.까지(대기5종)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지원 대상 및 조건
  •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중소기업) 지원 가능)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중소기업에 한함)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대행

지원대상
  • 관내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4,5종 (중소기업) 사업장
    •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②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③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지원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지원

사물인터넷(IoT) 지원 금액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에 부착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종류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구분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액
국비 지방비
전류계 * 배출시설 30 27 15 12
방지시설 30 27 15 12
차압계(압력계) 40 36 20 16
온도계 50 45 25 20
PH계 100 90 50 40
IOT게이트웨이 160 144 80 64
VPN 40 36 20 16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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