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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Business Line

자가측정(대기)

라온환경(주)를 방문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측정횟수

측정횟수
구분
(배출구)
배출구별 규모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합산 발생량)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가 미설치된 배출구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 방지시설 전·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
제1종 80톤 이상인 배출구 주 1회 이상 2주 1회 이상 월 1회 이상
제2종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월 2회 이상 월 1회 이상 2개월 1회 이상
제3종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2개월 1회 이상 2개월 1회 이상 분기 1회 이상
제4종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제5종 2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매월 2회이상 자가측정 실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52조 별표 11

시험의뢰 방법

시험의뢰 방법
과정 의뢰인 라온환경(주)
STEP.01
전화 or 메일 문의
전화문의 : 031-487-7385
메일문의 : 4877385@naver.com
STEP.02
견적서 발송
요청에 따라 현장답사 가능
STEP.03
시험 의뢰
견적 확인 후 당사로 측정의뢰 요청
STEP.04
시료 채취 방문날짜 조율
의뢰업체 현장 상황에 맞춰 일정 조율
STEP.05
시료 채취
방지시설 가동,
계약서 직인
계약서 작성
STEP.06
시험 분석
분석항목에 따라 1~5일 소요
STEP.07
측정 수수료 입금
의뢰업체 규정에 맞게 입금 측정완료 당일 세금계산서 발행
STEP.08
성적서, 반기별 자가측정보고서 발송
입금 확인 후 등기, 방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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