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Line
라온환경(주)를 방문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구분 (배출구) |
배출구별 규모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합산 발생량) |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가 미설치된 배출구 |
|
---|---|---|---|---|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 | 방지시설 전·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 | |||
제1종 | 80톤 이상인 배출구 | 주 1회 이상 | 2주 1회 이상 | 월 1회 이상 |
제2종 |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 월 2회 이상 | 월 1회 이상 | 2개월 1회 이상 |
제3종 |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 2개월 1회 이상 | 2개월 1회 이상 | 분기 1회 이상 |
제4종 |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 반기 1회 이상 | 반기 1회 이상 | 반기 1회 이상 |
제5종 | 2톤 미만인 배출구 | 반기 1회 이상 | 반기 1회 이상 | 반기 1회 이상 |
*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매월 2회이상 자가측정 실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52조 별표 11
과정 | 의뢰인 | 라온환경(주) |
---|---|---|
STEP.01 전화 or 메일 문의 |
전화문의 : 031-487-7385 메일문의 : 4877385@naver.com |
|
STEP.02 견적서 발송 |
요청에 따라 현장답사 가능 | |
STEP.03 시험 의뢰 |
견적 확인 후 당사로 측정의뢰 요청 | |
STEP.04 시료 채취 방문날짜 조율 |
의뢰업체 현장 상황에 맞춰 일정 조율 | |
STEP.05 시료 채취 |
방지시설 가동, 계약서 직인 |
계약서 작성 |
STEP.06 시험 분석 |
분석항목에 따라 1~5일 소요 | |
STEP.07 측정 수수료 입금 |
의뢰업체 규정에 맞게 입금 | 측정완료 당일 세금계산서 발행 |
STEP.08 성적서, 반기별 자가측정보고서 발송 |
입금 확인 후 등기, 방문 전달 |